업무분야


정신질병 및 자살


정신질병 개관

  • 개요
    이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온 상태를 총칭한 것인데, 쉽게 말하여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에서는 ⑴ 정신병, ⑵ 신경병 및 그 밖의 인격장애로 크게 나뉘어지고 ⑴의 정신병은 기질정신병과 그 밖의 정신병으로 나뉘어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무지침상 기질성 정신질병과 기능성 정신질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정신질병의 분류
    - 기능성 정신질병은 어떤 기질적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정신질병을 의미합니다.
    - 기질성 정신질병은 뇌에 확인할 수 있는 병변(뇌의 변성ㆍ종양ㆍ외상ㆍ감염ㆍ혈관장애 등)이나 전신상태 이상(약물투여ㆍ금단상태ㆍ대사성 장애ㆍ호르몬계의 이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신질병을 의미합니다.
    * 뇌조직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이나 기능장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장애로,
    1. ① 임상적으로 또는 뇌 영상 및 뇌파와 같은 검사상 중추신경계의 기능 이상과 관련지을 수 있는 정신 증상이나 증후를 보이는 장애
    2. ②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뇌질환ㆍ정신질환 및 중독 등의 원인으로 인한 정신장애
    3. ③ 중추신경계의 변화 또는 뇌손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나타나는 증상. 즉 기억, 지남력 또는 각성상태의 장애를 보이는 장애.

자살 및 자해행위

  • 정의 및 특징
    자살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산재법에서는 자해행위와 이로 인한 결과인 자살 자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시에는 자해행위 또는 자살 전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또는 “정신적 이상상태”에 해당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해 및 자살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의무기록, 과거력, 평상시의 행동 및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계획과 시행 시에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없는 경우 이메일, SNS, 일기, 유서, 메모 등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 또한 가족, 직장 동료 및 상사, 친구 등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기능(회사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체중 및 수면, 식이의 변화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와의 면담 일지를 포함한 의무기록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불안장애

  • 정의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개인의 감수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 업무관련 위험요인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 높은 직무요구도 또는 직무변경이나 책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경우 급성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합니다. 

  •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세부적 진단명에 따라 직업적 요인 등 사회 심리적 요인의 기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과거병력, 임상심리검사 결과, 평상시의 성격과 행동 양상,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조사 필요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 정의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 업무관련 위험요인 
    외상성 사건의 심각도, 생명위협 정도, 개인적 부상 유무, 대인관계적 폭력, 가해 여부, 잔혹행위의 목격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외상성 사건 경험 후의 부정적 평가, 부적절한 대처기술,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발전 등이 동반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동반되거나, 경제적 손실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외상성 사건 발생 이후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고, 사건 발생 4주 이내인 경우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진단하므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신질병 개관

  • 개요

이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온 상태를 총칭한 것인데, 쉽게 말하여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에서는 ⑴ 정신병, ⑵ 신경병 및 그 밖의 인격장애로 크게 나뉘어지고 ⑴의 정신병은 기질정신병과 그 밖의 정신병으로 나뉘어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무지침상 기질성 정신질병과 기능성 정신질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정신질병의 분류

- 기질성 정신질병은 뇌에 확인할 수 있는 병변(뇌의 변성ㆍ종양ㆍ외상ㆍ감염ㆍ혈관장애 등)이나 전신상태 이상(약물투여ㆍ금단상태ㆍ대사성 장애ㆍ호르몬계의 이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신질병을 의미합니다.


 * 뇌조직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이나 기능장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장애로,
 ① 임상적으로 또는 뇌 영상 및 뇌파와 같은 검사상 중추신경계의 기능 이상과 관련지을 수 있는 정신 증상이나 증후를 보이는 장애
 ②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뇌질환ㆍ정신질환 및 중독 등의 원인으로 인한 정신장애
 ③ 중추신경계의 변화 또는 뇌손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나타나는 증상. 즉 기억, 지남력 또는 각성상태의 장애를 보이는 장애


- 기능성 정신질병은 어떤 기질적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정신질병을 의미합니다.

자살 및 자해행위

  • 정의 및 특징

자살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산재법에서는 자해행위와 이로 인한 결과인 자살 자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시에는 자해행위 또는 자살 전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또는 “정신적 이상상태”에 해당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해 및 자살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의무기록, 과거력, 평상시의 행동 및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계획과 시행 시에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없는 경우 이메일, SNS, 일기, 유서, 메모 등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 또한 가족, 직장 동료 및 상사, 친구 등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기능(회사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체중 및 수면, 식이의 변화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와의 면담 일지를 포함한 의무기록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불안장애

  • 정의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개인의 감수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 업무관련 위험요인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 높은 직무요구도 또는 직무변경이나 책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경우 급성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합니다.

  •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세부적 진단명에 따라 직업적 요인 등 사회 심리적 요인의 기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과거병력, 임상심리검사 결과, 평상시의 성격과 행동 양상,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조사 필요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 정의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 업무관련 위험요인

외상성 사건의 심각도, 생명위협 정도, 개인적 부상 유무, 대인관계적 폭력, 가해 여부, 잔혹행위의 목격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외상성 사건 경험 후의 부정적 평가, 부적절한 대처기술,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발전 등이 동반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동반되거나, 경제적 손실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외상성 사건 발생 이후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고, 사건 발생 4주 이내인 경우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진단하므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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